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환자(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존중과 책임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 모든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인종, 종교, 문화, 연령,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 부작용,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하는 검사와 치료계획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환자는 병원의 정책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