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인터넷 발급

  •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후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이후 진료 내용만 발급 가능합니다.
  • 서류 발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일괄 처리됩니다.
    (단,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발급됩니다.)
  • 발급 처리 예시
    - 월요일 오전 10시에 신청 → 월요일 오후 2시에 발급
    - 월요일 오후 3시에 신청 → 화요일 오후 2시에 발급
    - 금요일 오후 3시에 신청 →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한 증명서

증명서 종류 발급 수수료(원) 비고
진단서 사본 1,000 재발급
소견서 사본 1,000 재발급
입퇴원 확인서 사본 1,000 재발급
통원 확인서 사본 3,000 신규발급
통원 확인서 사본 1,000 재발급
진료(수술) 확인서 사본 1,000 재발급
외래영수증 무료 -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
입퇴원 영수증 무료 -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

*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으신 경우 통원확인서(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발급 받으시면 진료확인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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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대행 수수료

발급 수수료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증명서별로 상이
대행 수수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 2,200원(한번에 여러 증명서를 발급 받더라도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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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예시

신청 서류 발급 수수료 대행 수수료 합계
진단서 사본 1통 1,000원 2,200원 3,200원
진단서 사본 1통 + 통원확인서 사본 1통 + 진료비 세부내역서 1통 1,000원 + 1,000원 + 0원 2,200원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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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외래진료시

  • 01 원무팀 접수
  • 02 진료과 신청 및 작성
  • 03 원무팀 수납 및 발급

입원진료시

  • 01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02 진료과 작성
  • 03 원무팀 발급

※ 증명서 발급 비용은 퇴원시 입원진료비(증명료)에 같이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 가족이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진단서 및 소견서 원본 ’최초발급’은 본인 이외 대리인 발급 불가)
  • 타인이 신청할 때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➀ 신청인 신분증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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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발급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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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문의전화

보험사 대리인 진료기록 사전 발급 신청 안내
  • 진료기록사본을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한 후 약속된 날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자 : 051-726-0508 / FAX : 051-726-0544

진료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용)

  •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165조, 2014. 1. 1 개정)으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 당해년도 의료비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당해년도 1월부터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접속하시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에서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날짜, 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바랍니다.

발급절차

  • 01 원무팀 접수
  • 02 진료과 신청 및 작성
  • 03 원무팀 수납 및 발급

수수료

100원/장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➀ 신청인 신분증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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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발급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문의전화

발급절차

  • 01 원무팀 접수
  • 02 진료과 신청 및 작성
  • 03 원무팀 수납 및 발급

의료영상사본은 CD에 저장해서 드립니다.

수수료

  • 일반 CD(700MB) 10,000원/장
  • ※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➀ 환자 신분증 사본
➁ 신청인 신분증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➀ 신청인 신분증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발급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문의전화

대리처방 안내

  • 대리처방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신설 및 규정 강화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➁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➂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 ➀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 ➁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 ➂ 형제·자매
  • ➃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➄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절차

  • 01 원무팀 접수
  • 02 진료 및 서류 작성
  • 03 원무팀 수납 및 처방전 수령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➁ 환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➂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➃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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