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2 이룸타워 3층~9층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표자 : 백선미
대표번호 : 051-744-0123
사업자등록번호 : 617-92-0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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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발급 수수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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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 | 1,000 | 재발급 |
소견서 사본 | 1,000 | 재발급 |
입퇴원 확인서 사본 | 1,000 | 재발급 |
통원 확인서 사본 | 3,000 | 신규발급 |
통원 확인서 사본 | 1,000 | 재발급 |
진료(수술) 확인서 사본 | 1,000 | 재발급 |
외래영수증 | 무료 | - |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
입퇴원 영수증 | 무료 | - |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
*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으신 경우 통원확인서(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발급 받으시면 진료확인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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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증명서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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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 | 2,200원(한번에 여러 증명서를 발급 받더라도 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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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발급 수수료 | 대행 수수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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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 1통 | 1,000원 | 2,200원 | 3,200원 |
진단서 사본 1통 + 통원확인서 사본 1통 + 진료비 세부내역서 1통 | 1,000원 + 1,000원 + 0원 | 2,200원 | 4,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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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 비용은 퇴원시 입원진료비(증명료)에 같이 계산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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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 ||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 ➀ 신청인 신분증 | |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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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가능 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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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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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100원/장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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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 ||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 ➀ 신청인 신분증 | |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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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가능 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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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의료영상사본은 CD에 저장해서 드립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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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 ||
➃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➀ 환자 신분증 사본 | |
➁ 신청인 신분증 | ➂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 ➀ 신청인 신분증 | |
➁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➂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➃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 | 발급가능 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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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➀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➁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
➂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➃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표를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