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일상재활센터(낮병동)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외래 진료를 통해 낮병동 입원이 접수되면 간호사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받게 되고,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낮병동은 가정 복귀 후 적응 및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입원 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치료실에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A컨디션 저하 등의 이유로 치료실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 필요하다면 치료사가 병실에 직접 찾아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회복기 재활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들이 포함되나요?
A회복기 재활은 발병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제도로서 해당 기간내에 각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능의 회복, 활동수행의 개선 및 적응, 보조도구 등의 적용 등을 통해 빠른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활치료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중 각 환자분께 필요한 치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병원 내에서 운동을 스스로 해도 되나요?
A재활은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환자마다의 질환, 손상 부위가 모두 다르기에 기능의 수준이 다르며 나이, 연령,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진행해야할 재활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운동은 재활과정에서 기능의 회복 및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치료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전문가의 정확한 지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인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병원의 안전수칙, 병동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한도내에서 시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Q외래 통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본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외래치료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치료스케줄이 결정되면 해당되는 시간에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Q방문재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여 재택에서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재활서비스입니다. 진료 후 방문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담당치료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방문재활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재활과 관련해 해당이 될 수 있는 대상질환, 방문재활기준 및 신청방법은 본원 홈페이지 상단의 전문재활 항목내의 방문재활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Q예방접종 비용이 궁금해요.
A예방접종의 비용은 질병관리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며,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병원(051-744-012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급여진료비 안내 링크
Q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입원상담을 통한 입원: 재원중인 병원에서 전원의뢰서를 포함한 서류등을 입원상담팀에 보내주시면 상담전화를 통해 전원을 도와드립니다. (FAX :051-726-0819)

- 외래진료를 통한 입원: 재원중인 병원에서 전원의뢰서와 발병당시영상물 등을 지참하여 재활의학과 진료후 입원결정이 되면 입원상담팀에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상담팀 : 051-726-0573 /7500)
Q공휴일에도 입·퇴원이 가능하나요?
A입원과 퇴원은 진료일에만 가능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응급으로 인해 퇴원하실 경우 또는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요청(담당의 허가 필요)의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진료비 납부 후 퇴원(가퇴원)하시게 됩니다.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진료비 증감에 대해 안내드리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원무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퇴원 : 퇴원심사완료 이전에 현재 처방기준의 금액으로 수납 후 진료비 재계산 동의를 하고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재계산하는 제도
Q입원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A6층 원무팀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면 입원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생활보호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생활보호 신청 시 환자(신청인) 외 타인이 환자분의 외래 및 입원 관련 사항 확인 및 업무처리가 불가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업무 처리 시 추가 정보 확인 후 업무 처리 가능
② 내원하여 업무 처리 시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등 지참 필요
2. 사생활보호신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신청인)께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내원 하셔야 합니다.
- 환자 해지 시 :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 외 신청인 해지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Q입원 중에 외출을 하면 외출 기간 동안 병실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다른 참여자가 해당 병상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 기간 동안에도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Q입원 시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요?
A입원 시 필요 물품
- 개인 위생도구 (비누,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슬리퍼,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 해당 약, 약 처방전, 약 봉투 등(간호사실로 주시면 시간에 맞춰서 드립니다)
사용 제한 물품
- 가습기(감염 예방)
- 전열기구 : 난로,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화재 예방)
-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술, 화투,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
Q병실료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6층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26-0503
Q환자의 재원여부 혹은 입원환자의 입원호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A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입원여부, 병실조회는 타인에게 안내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19조)
Q가족간병 또는 개인간병 하다가 통합병동으로 이동 가능하나요?
A주치의 판단과 참여자의 컨디션에 맞춰 간병형태 변화를 위한 통합병동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Q가족간병을 할 예정인데 휠체어를 혼자 태우는 것이 걱정입니다.
A소정의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입원 시 간호팀에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해나행TV 블로그 갑상선이야기 카톡상담 후원하기 오시는길 전화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