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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재활센터(낮병동)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외래 진료를 통해 낮병동 입원이 접수되면 간호사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받게 되고,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낮병동은 가정 복귀 후 적응 및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입원 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치료실에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A
컨디션 저하 등의 이유로 치료실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 필요하다면 치료사가 병실에 직접 찾아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회복기 재활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들이 포함되나요?
A
회복기 재활은 발병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제도로서 해당 기간내에 각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능의 회복, 활동수행의 개선 및 적응, 보조도구 등의 적용 등을 통해 빠른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활치료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중 각 환자분께 필요한 치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병원 내에서 운동을 스스로 해도 되나요?
A
재활은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환자마다의 질환, 손상 부위가 모두 다르기에 기능의 수준이 다르며 나이, 연령,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진행해야할 재활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운동은 재활과정에서 기능의 회복 및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치료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전문가의 정확한 지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인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병원의 안전수칙, 병동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한도내에서 시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Q
외래 통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본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외래치료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치료스케줄이 결정되면 해당되는 시간에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방문재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여 재택에서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재활서비스입니다. 진료 후 방문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담당치료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방문재활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재활과 관련해 해당이 될 수 있는 대상질환, 방문재활기준 및 신청방법은 본원 홈페이지 상단의 전문재활 항목내의 방문재활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예방접종 비용이 궁금해요.
A
예방접종의 비용은 질병관리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며,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병원(051-744-012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급여진료비 안내 링크
Q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 입원상담을 통한 입원: 재원중인 병원에서 전원의뢰서를 포함한 서류등을 입원상담팀에 보내주시면 상담전화를 통해 전원을 도와드립니다. (FAX :051-726-0819)
- 외래진료를 통한 입원: 재원중인 병원에서 전원의뢰서와 발병당시영상물 등을 지참하여 재활의학과 진료후 입원결정이 되면 입원상담팀에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상담팀 : 051-726-0573 /7500)
Q
공휴일에도 입·퇴원이 가능하나요?
A
입원과 퇴원은 진료일에만 가능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응급으로 인해 퇴원하실 경우 또는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요청(담당의 허가 필요)의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진료비 납부 후 퇴원(가퇴원)하시게 됩니다.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진료비 증감에 대해 안내드리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원무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퇴원 : 퇴원심사완료 이전에 현재 처방기준의 금액으로 수납 후 진료비 재계산 동의를 하고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재계산하는 제도
Q
입원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A
6층 원무팀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면 입원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생활보호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생활보호 신청 시 환자(신청인) 외 타인이 환자분의 외래 및 입원 관련 사항 확인 및 업무처리가 불가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업무 처리 시 추가 정보 확인 후 업무 처리 가능
② 내원하여 업무 처리 시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등 지참 필요
2. 사생활보호신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신청인)께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내원 하셔야 합니다.
- 환자 해지 시 :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 외 신청인 해지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Q
입원 중에 외출을 하면 외출 기간 동안 병실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다른 참여자가 해당 병상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 기간 동안에도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Q
입원 시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요?
A
입원 시 필요 물품
- 개인 위생도구 (비누,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슬리퍼,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 해당 약, 약 처방전, 약 봉투 등(간호사실로 주시면 시간에 맞춰서 드립니다)
사용 제한 물품
- 가습기(감염 예방)
- 전열기구 : 난로,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화재 예방)
-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술, 화투,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
Q
병실료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6층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26-0503
Q
환자의 재원여부 혹은 입원환자의 입원호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입원여부, 병실조회는 타인에게 안내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19조)
Q
가족간병 또는 개인간병 하다가 통합병동으로 이동 가능하나요?
A
주치의 판단과 참여자의 컨디션에 맞춰 간병형태 변화를 위한 통합병동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Q
가족간병을 할 예정인데 휠체어를 혼자 태우는 것이 걱정입니다.
A
소정의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입원 시 간호팀에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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