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행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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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입원ㆍ서류발급안내

병실 입원 안내

• 외래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이 결정되신 분은 외래 진료실에서 입원결정서를 받아 원무과 입원수속 창구에 제출하시고,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실하시면 됩니다.

• 입원수속 담당직원이 병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입원수속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전원소견서, 약처방전, CD(X-ray, CT, MRI 촬영)

타병원에서 본원 입원 절차

소견서(복용약물 포함) 발송 또는 수령, CT 및 MRI 필름 복사-> 구급차 배차 신청(본원 사정으로 배치 불가시 응급이송차량 이용)-> 본원 입원
입원 시 준비사항

•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치약, 칫솔, 휴지, 물컵, 수건, 비누, 슬리퍼, 속옷 등 개인 위생도구, 보호자 침구류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냄새가 나는 음식, 술, 화투,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 자가 복용약은 입원 시 간호사실로 주시면 시간에 맞춰 간호사실에서 드립니다.

• 병동에서 식사신청 시 보호자(간병인) 식사를 신청하시면 병실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진료비 중간계산

• 입원기간 중에는 한 달에 한 번(매월 10일경)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중간계산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해당 진료비를 원무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신청

• 요양보호사 신청은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요양보호사 협회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회 안내
· 병문안 가능시간
  1. (1)
    일반병동 병문안 허용시간: 본원에서는 면회객 여러분의 편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면회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시간외에는 환자의 안정과 진료에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지정된 면회시간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2)
    재활 치료실: 병문안 금지
  3. (3)
    병문안 장소: 병실 및 각 층 휴게실
· 감염예방수칙
  • -
    손을 깨끗이하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 -
    꽃, 화분, 외부음식물 등 반입을 삼가 해주세요.

  • 손을 깨끗이하기

  • 기침 예절지키기

  • 꽃, 화분 반입삼가
· 병문안 자제대상
  • -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통 등)
  •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산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아동
  •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
    단체방문(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 호흡기 질환자

  • 급성 장관계 감염자

  • 감염성 질환자
    접촉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산부·아동
    노약자

  • 면역기능이 떨어지신 분

  • 단체방문
· 병문안 시 방문 기록지 작성
환자의 퇴원일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반입금지물품
  • -
    개인보관귀중품
  • -
  • -
    반입불가 전자제품
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로 신청하시면 해당 진료과를 통해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증명서 발급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입원환자 : 신청 후 2일 소요

• 외래환자 : 신청 후 당일 발행

• 소견서 : 신청 후 당일발행

• 치료확인서 : 신청 후 당일 발행

• 장애진단서 : 검사 후 발행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서류 비고
환자본인 만17세 이상
만14세 ~ 17세 미만 학생증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속)
만17세 이상
만14세 ~ 17세 미만 학생증
만14세 미만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17세 이상
만14세 ~ 17세 미만 학생증 동의서/위임장에
환자의 서명
만14세 미만(부모->대리인)
부모신분증
동의서/위임장에
부모의 서명
만14세 미만
(보육시설재소자)
법적대리인증명서
시설재소증명서
신청자 재직증명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환자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본원사망환자 제외
의식 불명
중증 질환
행방 불명
의사 무능력자
의식불명 확인서
의사무능력 증명서
*환자가 중증 질환/부상/
의식불명/
의사무능력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하는 서류(진단서)

* 동의서와 위임장은 다른 양식입니다. 필요시 원무팀에서 배부해드리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

동의서(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 다운로드 위임장(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 다운로드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