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이 결정되신 분은 외래 진료실에서 입원결정서를 받아 원무과 입원수속 창구에 제출하시고,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실하시면 됩니다.
• 입원수속 담당직원이 병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입원수속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전원소견서, 약처방전, CD(X-ray, CT, MRI 촬영)
타병원에서 본원 입원 절차
소견서(복용약물 포함) 발송 또는 수령, CT 및 MRI 필름 복사-> 구급차 배차 신청(본원 사정으로 배치 불가시 응급이송차량 이용)-> 본원 입원•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치약, 칫솔, 휴지, 물컵, 수건, 비누, 슬리퍼, 속옷 등 개인 위생도구, 보호자 침구류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냄새가 나는 음식, 술, 화투,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 자가 복용약은 입원 시 간호사실로 주시면 시간에 맞춰 간호사실에서 드립니다.
• 병동에서 식사신청 시 보호자(간병인) 식사를 신청하시면 병실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 입원기간 중에는 한 달에 한 번(매월 10일경)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중간계산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해당 진료비를 원무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요양보호사 신청은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요양보호사 협회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로 신청하시면 해당 진료과를 통해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증명서 발급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입원환자 : 신청 후 2일 소요
• 외래환자 : 신청 후 당일 발행
• 소견서 : 신청 후 당일발행
• 치료확인서 : 신청 후 당일 발행
• 장애진단서 : 검사 후 발행(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 만17세 이상 | ○ | ||||||
만14세 ~ 17세 미만 | 학생증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속) |
만17세 이상 | ○ | ○ | ○ | ||||
만14세 ~ 17세 미만 | ○ | ○ | ○ | 학생증 | ||||
만14세 미만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만17세 이상 | ○ | ○ | ○ | ○ | |||
만14세 ~ 17세 미만 | ○ | ○ | ○ | 학생증 | 동의서/위임장에 환자의 서명 |
|||
만14세 미만(부모->대리인) | ○ | ○ | ○ | ○ | ○ 부모신분증 |
동의서/위임장에 부모의 서명 |
||
만14세 미만 (보육시설재소자) |
○ | 법적대리인증명서 시설재소증명서 신청자 재직증명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망환자 | ○ | ○ |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본원사망환자 제외 | |||
의식 불명 중증 질환 행방 불명 의사 무능력자 |
○ | ○ | 의식불명 확인서 의사무능력 증명서 |
*환자가 중증 질환/부상/ 의식불명/ 의사무능력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하는 서류(진단서) |
* 동의서와 위임장은 다른 양식입니다. 필요시 원무팀에서 배부해드리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
동의서(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 다운로드 위임장(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 다운로드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