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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분증 지참 안내

작성일 : 2024-11-13 11:48:39 조회 : 61

 

요양기관(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 목적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 절차
· 내원환자: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또는 수납 전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4.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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